🏥 병원비 많이 나왔다면 꼭 확인하세요
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으로 병원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
✨ 본인부담상한제란?
의료비가 연간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. 과도한 병원비 부담을 막기 위한 정부 정책이에요.
✅ 2023년 기준 환급 대상: 약 213만 명
✅ 총 환급액: 약 2조 8,000억 원 (1인당 평균 약 131만 원)
✅ 기준 금액: 소득 분위별 83만 원 ~ 608만 원 사이
✅ 대상: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, 초과 부담자 전원
⚠️ 환급금은 통보 후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, 미신청 시 소멸됩니다.
📋 환급 대상 조건 상세
✅ 1. 건강보험 가입자 – 직장가입자, 지역가입자, 피부양자 모두 포함
✅ 2.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 초과자 – 상한액은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 적용
✅ 3. 급여항목에 해당하는 진료비만 계산 (비급여·선택진료 제외)
✅ 4. 자동환급 대상 – 의료기관 직접 지급분 외에 일부는 본인 신청 필요
✅ 5. 신청 기한 – 환급 통보 후 3년 이내 (예: 2024년 통보 → 2027년까지 신청 가능)
📝 신청 절차 & 환급 방법
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가까운 지사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📍 신청 경로: 건보공단 홈페이지 / 모바일 앱 / 우편 / 방문
⏰ 신청 기간: 매년 8~12월 발표 후 약 3개월 내 접수
💸 지급 방법: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 (자동 환급 또는 신청형 환급)
📄 필요 서류: 신분증, 환급통보서, 통장사본
☎️ 문의: 국민건강보험공단 ☎ 1577-1000
📖 실제 환급 사례
“작년 병원비 600만 원 중 300만 원 환급받았어요”
서울 거주 직장인 A씨는 암 치료로 지출한 의료비 중, 본인부담 상한액(300만 원)을 초과한 300만 원을 2024년 건보공단에서 환급받았습니다.
※ 본 안내는 2025년 기준 ‘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’ 제도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.
실제 환급 금액, 기준, 신청 기간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.
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일부 신청은 불가할 수 있습니다.